1. 청년내일저축계좌란?
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.
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(10만 원)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적립금을 지원해 3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✅ 주요 혜택
- 매월 10만 원 저축 시, 정부가 10~30만 원 추가 지원
- 3년 후 최대 1,440만 원 + 이자 수령 가능
2. 신청 대상 및 조건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.
💡 [차상위 이하]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✔ 연령: 만 15~39세
✔ 소득: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자
✔ 지원금: 본인 저축액 10만 원 + 정부 지원금 30만 원 (매월 총 40만 원 적립)
✔ 3년 후 수령액: 1,440만 원 + 이자
💡 [차상위 초과]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
✔ 연령: 만 19~34세
✔ 소득: 월 50만 원 초과 ~ 250만 원 이하의 근로·사업소득이 있는 자
✔ 지원금: 본인 저축액 10만 원 + 정부 지원금 10만 원 (매월 총 20만 원 적립)
✔ 3년 후 수령액: 720만 원 + 이자
📌 소득 기준표 (2025년 예상)
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% (원) 50% 이하 (원)
1인 가구 | 2,445,812 | 1,222,906 |
2인 가구 | 4,057,688 | 2,028,844 |
3인 가구 | 5,214,892 | 2,607,446 |
4인 가구 | 6,345,146 | 3,172,573 |
※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
3.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
📅 신청 기간
✅ 2025년 5월 2일(금) ~ 5월 16일(금)
📌 신청 방법
① 온라인 신청
-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
- 신청 링크: 🔗 복지로 신청하기
② 오프라인 신청
-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
- 신분증 및 필수 서류 지참
4. 제출 서류
신청 시 아래 서류를 반드시 준비하세요.
📌 필수 제출 서류
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 (저축 동의서 포함)
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
✔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✔ 소득·재산신고서
✔ 가족관계증명서
✔ 신분증 사본
※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제출 필요
5. 가입 후 유지 조건 & 유의사항
✅ 3년간 유지해야 지원금 100% 지급
-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 반환
- 근로·사업소득 지속 필요 (연 1회 소득 재검토)
✅ 매월 저축 필수
- 3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필수
- 연체 시 지원금 축소 또는 지급 중단 가능
✅ 목적 외 사용 불가
- 해당 계좌는 저축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
- 출금 및 사용 제한 있음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군복무 중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✅ 신청 가능하지만 군복무 중에는 적립 불가. 제대 후 저축 재개 가능.
Q2.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✅ 일정한 근로 소득(월 10만 원 이상)이 있다면 신청 가능!
Q3. 사업소득자도 가입할 수 있나요?
✅ 가능하지만,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함.
7. 더 자세한 정보 & 문의처
📌 공식 홈페이지:
📞 문의 전화
- 보건복지부 상담센터: 129
- 읍·면·동 주민센터
💡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!
✔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,440만 원 수령 가능!
✔ 5월 2일부터 신청 가능, 미리 준비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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