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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이란?
이 어쩐지 쓸쓸한 이름, 차상위계층.
그들은 기초생활수급자만큼 어렵다고 여겨지진 않지만,
실은 늘 빈곤의 변두리를 배회하는 이들입니다.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소득은 높되,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 가구
- ‘차상위’란 말 그대로 “차(次)로 상(上)에 있는” 즉, 수급자 바로 윗단계라는 뜻
이 분들의 삶은 어쩐지 항상 “간신히 버틴다”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.
가끔은 정책에서조차 잊힌 존재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니까요.
소득·재산 기준은 어떻게 될까?
여기서부터가 참 답답한 이야기인데요.
“딱 얼마까지 벌어야 차상위냐?” 묻고 싶겠지만,
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.
소득 기준
- 중위소득 50%~60% 이하
- 중위소득이란? 전국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딱 중간 가구의 소득
- 제도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므로 확인 필수
- 예) 2025년 4인가구 기준
- 중위소득 100% = 약 6,979,000원
- 중위소득 50% = 약 3,489,500원
- 중위소득 60% = 약 4,187,400원
재산 기준
- 금융자산, 부동산, 차량가액 등을 모두 따져 평가
- 지역마다 재산 기준 상이
- 일반적으로 수도권이 지방보다 재산 기준이 높음
즉, 같은 소득이라도 빚이 많으면 차상위로 인정될 수 있고, 반대로 빚이 없고 재산이 있으면 탈락하기도 합니다.
참으로 복잡하니, 반드시 주민센터에 상담받아보시길 권합니다.
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주요 국가지원
“차상위라 해도 과연 뭘 받을 수 있나?”
늘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부분이지요.
허나, 복지제도라는 것도 결국 알아본 사람의 것이니
소심하지 말고 꼭꼭 신청해보시길!
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제
- 병원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대폭 줄여줍니다.
- 특히 암, 심장질환, 희귀질환 치료에 큰 도움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
https://www.nhis.or.kr/nhis/index.do
② 차상위 자활근로사업
-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급(근로유지수당 포함) 지급
- 직업훈련, 취업알선, 창업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
- 일하며 소득이 조금 생겨도 혜택 유지가 가능
- 자세히 보기 →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bu/tbuRtreList.do
③ 차상위 양곡할인
- 정부양곡(쌀) 10kg 기준 약 2,000~3,000원 저렴
-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
④ 교육비 지원
- 고등학교 학비 전액 면제 혹은 경감
-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
- 대학생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대상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→
https://www.kosaf.go.kr/ko/main.do
⑤ 통신요금 감면
- 이동통신 기본료와 통화료 일부 감면
- 인터넷 요금 감면 가능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→
https://www.msit.go.kr/
⑥ 문화누리카드
- 연 1인당 11만 원(2025년 기준) 문화·여행·체육 비용 지원
- 영화, 공연, 전시, 여행, 스포츠관람 등에 사용 가능
- 문화누리카드 공식 사이트 →
https://www.mnuri.kr/
⑦ 전기, 도시가스 요금 감면
- 주거용 전기·가스요금 일부 할인
- 한국전력 혹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
⑧ 긴급복지지원
- 실직, 중대한 질병, 화재, 가족 해체 등 위기 상황 시
- 생계, 의료, 주거비 등 일시적 지원
- 보건복지상담센터 →
http://www.bokjiro.go.kr
차상위계층 확인 및 신청 방법
1. 주민센터 방문
- 소득·재산 증빙서류 지참
- 상담 후 신청서 작성
2. 복지로 온라인 신청
3. 전화 문의
- 보건복지콜센터 129
차상위계층은 이른바 ‘틈새의 삶’을 사는 이들입니다.
조금만 소득이 늘면 혜택은 끊기고,
조금만 소득이 줄면 또 다른 벼랑 끝에 서게 되지요.
이 땅의 복지가 더 단단해지길 바라며,
혹여 이 글이 누군가의 신청의 용기가 되길 소망합니다.
그리고,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
“복지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.”
적극적으로 두드려 보시길.
그게 바로 이 전통적이고도 소중한 공동체 사회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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